가족대책위 "홍가혜씨 처벌 원치 않아"

2014-07-09 11:29:51 게재

"일부내용 사실" 불구속 재판 요청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26)씨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8일 제출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했다.

또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홍씨를 두둔했다.

홍씨는 지난 4월18일 MBN과의 인터뷰 출연해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 인터뷰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해경에게 고소당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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