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빈곤 막기 역부족

2014-08-19 10:24:01 게재

2030년 노인중 40%만 수령 … 소득보장률은 20%대 수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노후생활안정을 담당해야할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보장율(대체율) 탓에 노인빈곤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30년에도 전체 노인 중 40%정도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2049년 이후의 소득보장은 퇴직전 소득의 20%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 워크샵'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라며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급여 등의 한계로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0년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이 72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배이상 높은 상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2008년 실시된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노인의 40%, 2050년에도 63%정도만 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급대상자가 적은 것은 납부예외자가 존재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보험료 장기미납부자 등은 실질가입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적은 상태에서 소득보장율도 낮아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공식적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은 2049년에야 20년을 넘어서고, 2060년에도 20.4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환산한 실질소득대체율은 21세기 내내 20% 초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더라도 해당 노인들은 퇴직 전 소득의 5분의 1 정도로 생활하게 된다는 뜻이다.

2013년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액은 월평균 30여만원이며, 10만~20만원을 수급하는 구간의 연금생활자가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을 급여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또 2014년 1월 기준으로 40대 미만의 가입률이 4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20년이상 장기가입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일반인 퇴직연령이 낮은 것도 가입기간을 단축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3.0세(남성 55.1세, 여성 51.2세)이므로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와는 7년의 격차가 있다. 더욱이 자녀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초혼연령도 늦어져 부모들의 평생지출구조는 60세 이후에도 목돈을 필요로 하게 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급여 설계는 노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현 연금제도는 노후 소득의 부족, 즉 노인빈곤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지금의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를 유지하는 것도 보험료를 13% 이상 올려야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 안정 달성이 가능한 필요보험료가 16% 이상이어야 한다"며 "소득 인상과 가입기간이 늘어날 경우 실질적인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장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하루빨리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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