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구속자 대폭 증가

2014-09-19 11:01:50 게재

지난해 38명 최다

기소율 매년 상승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구속 38명, 기소 94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38명, 구속률은 29.5%로 조사됐다.

접수된 사건은 모두 165건, 신규 접수 건수로도 최근 10년간 최대치다. 지난해 기소·불기소가 결정된 피의자는 110명으로 이중 94명은 기소됐다.

기소율은 지난해 특히 높았다. 2010년 71%, 2011년 73%, 2012년 80%에서 지난해 85%로 뛰었다.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신규)는 2007년 64명(구속 17명), 2008년 46명(구속 16명), 2009년 56명(구속 18명), 2010년 97명(구속 32명), 2011년 90명(구속 19명), 2012년 112명(구속26명), 2013년에는 129명(구속38명)으로 입건인원은 소폭 증가했으며 구속인원은 대폭 늘었다.

구속된 국보법 위반자 중에는 폭력행위와 집회및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과 병합해 구속된 사범이 일부 포함됐다.

검찰은 "인터넷매체의 발달로 인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적발된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에 비해 입건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구속사범은 내란음모 사건 및 밀입북 사범 증가로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증감은 정권의 대북 정책 등과 연동된다. 참여정부 시절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신규 접수건수 대비 구속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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