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녹색 대전을 위한 작은 실천

2014-10-07 10:07:49 게재

승용차요일제가 뭔가요?

평일 중 하루 선택 …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원활한 교통흐름과 에너지 절감 효과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율실천운동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4대 광역시(광주 제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운동은 2012년 4월 처음 대전시에 도입되어 현재 1만7000명(대전인구 3.9%)이 참여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과 함께 극심한 교통 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 배출가스를 연 1만2918톤 줄이는 데도 기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방문, 인터넷, 모바일 통해 참여 … 각종 혜택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소유한 대전시민은 누구나 승용차요일제 신청이 가능하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제외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혹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carfree.daejeon.go.kr)를 통해 신청 하거나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앱을 통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동네 지정 설치점을 방문하여 차량탑재용 전자단말기를 무료로 부착하면 된다. 기존의 카드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차량용 단말기는 ITS 노변기지국간의 상호 통신반응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위치 추적 등의 사생활 침해 염려는 전혀 없으며, 하이패스 기능까지 선택할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함을 갖췄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단말기 장착 후 다음날부터 구청 세무과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자동차세 10%(연납시 19%)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30% 요금 감면은 물론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대전 시티즌 경기 입장료 1회당 2000원 할인 등 각종 가맹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반 4회 허용, 운휴일 4회 변경 가능
승용차요일제는 신청 후 단말기 부착확인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참여자가 월∼금요일(토·일은 제외)중 본인이 택한 요일에 자율적으로 실천하면 된다. 또한 연간 4회까지는 위반할 수 있다. 4회의 운휴일 변경도 인정한다.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사용을 허용한다.
승용차요일제를 한 번 신청하면 탈퇴하지 않는 이상 원할 때까지 지속 가능하다. 다만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단말기 부착을 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90일간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 받지 않으면 등록이 해제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말소, 대전이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자동 탈퇴되어 감면받은 자동차세만큼 반납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조건이 다시 충족되면 재가입도 가능하다. 
대전시 교통정책과 김호철 담당자는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들의 생활패턴을 바꿔야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원활한 도심 교통흐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을 깨끗한 환경 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며, 보다 많은 대전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기숙 리포터 hongkisook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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