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통일단체 간부 '무죄'

2014-10-23 11:22:20 게재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 통일운동 단체 간부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현장대응팀장 김 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강연이나 평통사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로 제출된 도서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로 열람·복사는 물론 일정한 조건 아래 대출까지 가능하다"며 "설령 이 도서들과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인 김씨는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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