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범죄 '사건돌리기' 없앤다

2015-02-04 10:54:40 게재

사이버범죄 접수기준

'몸캠피싱' → 사이버팀

메신저협박 → 강력팀

대학생 김 모(21)씨는 핸드폰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상대방 여성이 "야하게 놀자"며 스카이프(영상통화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적행위를 했다. 영상통화가 자주 끊겨 흥이 깨졌다.

여성이 "끊기지 않는 프로그램 파일을 보낼 테니 핸드폰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아무 의심없이 파일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파일은 핸드폰의 연락처를 빼내는 해킹프로그램이었다.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야하게 논' 영상을 지인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 등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여성의 협박에 시달리던 김씨는 서울 A경찰서 강력팀를 찾았다. "인터넷을 이용했으니 사이버팀으로 가라"고 했다. 사이버팀으로 간 김씨는 경찰관으로 부터 "인터넷을 이용했으나 공갈협박을 했으니 강력팀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경찰의 '사건 돌리기'에 당황스러웠다.

김씨가 당한 '몸캠피싱'은 앞으로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해킹 등 악성프로그램을 추적해야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사이버팀이 담당한다.

경찰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증가하면서 일선 수사현장에서 수사 주체를 놓고 민원인의 '사건돌리기'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관련 수사 접수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이버수사팀과 강력·지능팀간 수사주체를 놓고 다툰 197건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해 모호한 수사영역을 조정했다.

몸캠피싱, 인터넷 사기 등은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맡는다. 보이스피싱(지능)과 피싱(사이버)가 결합된 범죄와 인터넷 사기라 해도 전화, SNS,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거래 당사자를 대면한 경우는 지능팀에서 담당한다. 사이버스토킹과 메신저 협박은 강력팀이 수사를 한다.

또 사이버 전문기술 요하는 '텔레뱅킹 무단이체','랜썸웨어','해킹·정보유출 후 공갈', '디도스공격 협박' 등은 사이버팀에서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범죄 발생으로 수사팀과 영역의 혼선이 생기면 실무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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