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 의장

사분위의 교육·법적 문제점

2015-02-12 00:00:01 게재

최근 상지대, 경기대, 동덕여대 등의 사학에서 과거 비리 전력으로 쫓겨났던 구재단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했다. 해당 대학은 다시 분쟁이 격화되고, 교육이 파행을 치닫고 있다. 또 최근 대법관에 최종 제청된 후보가 과거 사분위에서의 경력이 문제로 되고 있다.

사분위는 분쟁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또 그 대학들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2007년 12월 출범했다.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 이렇게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5인의 위원이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1인은 소수의견으로 남을 뿐이다. 이 때 대법원장 추천 5인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데, 대체로 대법원장은 법조인을 추천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출범 이후 현재 4기 사분위까지 총 44명의 사분위원 중 15명, 즉 34%가 위원 재임 당시 변호사였다.

이런 구조에서 사분위가 고등교육기관인 사학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오로지 학교법인을 재산으로 보고 그 사유재산의 분쟁에 대한 조정으로만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사학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교육 외의 목적과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노력해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나면 '주인이 없이는 사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와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에 따라 '사분위식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사분위는 구재단이 오랜 박탈의 시간을 겪었으니 충분히 반성했을 것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추측성 논리에 따라 '종전이사'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사분위식 정상화'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지 않고,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개과천선하기가 쉬울까? 오히려 박탈의 시간이 원한으로 남고 다다. 실제 소유권을 '쟁취'한 경우 '피의 복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훨씬 클 수 있고, 그게 2010년 이후 사분위의 '법형식적 정상화'조치로 구재단이 복귀한 사학들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대학들은 '실질적인 정상화'가 붕괴되고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도덕적으로, 실정법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분위원의 주요 구성인원인 변호사들이 특정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정치권과 청와대-사분위-법무법인-구재단 간의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인 전·현직 사분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혹은 구재단 추천 정이사로 선임되는 한편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대학의 구재단(종전이사) 측 소송을 수임해 왔다.

정부 기구인 사분위에 참여한 변호사의 직무에 관해 우리는 변호사법을 참고로 하게 된다. 변호사법 상의 수임제한 관련 제31조, 특히 그 1항의 3호에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제4기 사분위의 이재교 변호사의 경우 사분위원 재직 중에 서원대 구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맡았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위 1항의 1,2호에서 '수임을 했거나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제 2항에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취지로 볼 때 법무법인인 경우 더 더욱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3호에도 적용된다고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분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준사법적 기관임을 내세우며 초법적 기관으로 존재해왔다. 사분위원들이 분쟁 원인 제공자의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이 드러난 이상 사분위는 더 이상 존재의 정당성이 없다. 고등교육에 관한 보다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위와 같은 행태를 취해온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에 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엄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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