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

2015-03-12 16:56:44 게재
정부 출연연이나 대학의 연구개발(R&D)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구매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나 산하 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R&D 투자 의사결정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과 간극이 있다"며 "기업에게 R&D 서비스 구매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술이전·기술사업화·성과확산을 위한 많은 제도와 기구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은 갑을(甲乙) 구조로 되어 있다"며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일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인 R&D 바우처 제도는 아직 없다.

R&D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고성장기업이나 우수 신생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자신에게 맞는 출연(연) 또는 대학의 R&D 서비스를 선택해 바우처로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 모니터링, 추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산업기술진흥재단(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또 R&D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거래할 수 있는 R&D 바우처 마켓플레이스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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