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소수자 보호조례' 개정 마찰

2015-09-07 10:37:39 게재

개정안 추진에 단체 농성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둘러싼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가 해당 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자 관련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농성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대전시는 8월 조례명을 변경하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성평등기본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지난 7월 정부의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역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조례안 보호·지원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기독교계는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성소수자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결국 대전시는 지난 8월 12일 조례의 제명을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과 여성가족부 규탄 전국연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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