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교실 전수조사 '부실' 논란

2015-09-11 10:42:17 게재

이상일 의원 "평가점수 조작 의혹" … 학교 10곳 중 7곳서 석면 검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전수조사 보고서 중 일부가 위해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주기 위해 일부 항목의 점수를 누락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낮음' 단계를 받은 학교 중 시·도교육청별로 10군데씩 무작위로 뽑은 170개 학교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56개교(91.8%)에서 진동, 기류, 누수 항목의 점수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교실 대부분에는 천장형 에어컨, 선풍기,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기기들이 설치되면 석면이 함유된 택스가 손상되고 기기 작동에 따른 진동, 기류,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된다.
석면자재를 사용한 교실 천장에 에어컨, 선풍기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기기가 가동되면 진동과 바람이 발생해 석면먼지의 비산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이 때문에 석면 위해성 평가 항목에도 진동, 기류,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다.실제로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학교 석면천장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비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상태의 석면자재를 선풍기 바람세기 '약풍' 정도인 풍압 5m/sec 바람에 쏘이자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날렸다.

이 의원은 "전문가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진동, 기류, 누수 항목을 고려해 재평가 하니 '낮음' 등급을 받았던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며 "일부 석면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학교나 교육청측에서 낮음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진동, 기류, 누수 항목의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가 예산만 약 126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교육청 간 치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현직 교사, 학원 강사의 석면 피해자는 17명이다. 이중 14명은 악성중피종이었으며, 3명은 석면폐였다.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 특이한 석면암이며 석면폐는 비교적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석면 질환이다. 석면 피해자 17명 중 13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 교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전수조사 결과 2만749곳 중 1만4661곳(70.7%)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유치원에서도 8805곳 중 4641곳(52.7%)의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85.0%), 중학교(83.0%), 고등학교(83.8%)에서도 석면 검출 비중이 높았다. 조사 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나눈 결과,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365곳에 달했다. '낮음' 등급은 1만4296개교였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의 비율 상위 5개 지역으로는 경북 81.8%, 제주 80.6%, 경남 80.5%, 전남 79.8%, 강원 77.8% 순이었으나 '중간' 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256곳)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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