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첫 손배소송

2015-09-30 11:16:53 게재

투자자 119명, 41억원

전 CEO·회계법인 포함

3조원대의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액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혐의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먼저 나선 것이다.

30일 오전 법무법인 한누리는 김 모(46)씨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투자자 119명을 대리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담긴 재무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허위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지 부실 기재를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한 2012~2014년에 해양플랜트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2011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해 잠재 손실을 떨어낸 것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이 부실을 고의로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대우조선해양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다음날인 4월 1일 주식 종가(1만8100원)를 토대로 대규모 손실이 알려진 7월 15일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그 이후 보유한 경우는 8월 3일 종가인 7010원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송인을 모집했고 이달 초 119명으로 1차 소송인단을 꾸렸다. 접수마감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회사측이나 산업은행, 안진회계법인측이 건설업 회계에 재량이 많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며 "회계기준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했던 여러가지 행태들이 재판을 거쳐 결국 법적 기준이 확립된 것처럼 이 사건도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우조선 '분식회계 3대 의혹' 제기"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