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촉구 시위

2015-11-02 10:04:06 게재
대학도서관연합회(대도연)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도연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대학도서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연 회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자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대학도서관 죽이는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즉각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도연은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대학도서관 발전 저해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전면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30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촉구 1인 시위. 사진 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대도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 기준 제시,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정기 점검과 이의 실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이와는 달리 도서관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발전계획 점검 조항을 누락하는 등 대학도서관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연은 성명서에서 "사서의 배치 기준은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대학의 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법령상으로는 현재 인원의 3분의 1만 남기고 대량 구조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다"면서 "지난 10여년 간 대학도서관 직원은 34.6%가 감원됐는데 또 얼마나 더 인원이 감축돼야 하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과 관련한 규정은 아예 누락됐으며 연 장서증가량도 현재의 평균 이하를 기준으로 잡아 오히려 현재보다 연 장서증가량이 55만권 이상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