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내달 형사판결, 피해자 줄소송 예고

2015-12-21 11:30:47 게재

개인투자자들 소송 준비

도이치증권, 배상 잇따라

A씨는 선물 옵션에 1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0년 11월 11일 만기일에 5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장 마감 직전에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2조440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폭락, 순식간에 8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투자금 1억원과 예상수익액 5000만원까지 합치면 모두 10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A씨는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의 피해자다.

A씨는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종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피해배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고 법원은 일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액의 100%를 도이치은행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옵션쇼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 모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한 달 뒤인 내달 21일 박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이치은행과 증권이 시세조종혐의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액 448억7837만원 전액 몰수도 포함됐다. 한국도이치증권에는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에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했다. 한누리는 지난 8일부터 '옵션쇼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A씨처럼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부터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소송을 의뢰하고 있다.

한누리는 박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선고되면 그동안 모집한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투자자들도 비교적 쉽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뱅크와 증권이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는 화해결정에 합의를 한 만큼 소송제기 후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풋옵션 매도를 한 사람, 콜옵션 매수를 한 사람, 같은 형태의 ELW(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상당히 많고 이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옵션쇼크' 개인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해 옵션쇼크 소송을 진행했으며 화해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옵션쇼크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뱅크의 외국인 임직원 3명은 계속 재판에 불참하고 있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홍콩사법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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