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2016-01-13 10:32:58 게재

집회자유 보장 안따르고 집회금지통고는 증가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종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집회허가제를 운용중이고, 평화적 시위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무력집압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책임결여 등을 문제로 진행했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도 증가중이다.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에 157건의 집회를 금지하는 데 그쳤지만 2014년 1~7월 사이에는 199건을 금지 통고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두드러졌다.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여전히 전면 금지되고 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을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채증(증거수집)도 증가일로다. 2012년에는 채증건수가 3417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4170건으로 3년 사이 24.2%나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433건으로 전년도 건수를 이미 넘겼다. 집회시위 채증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6억7900만원이던 채증 예산을 35억4700만원으로 5.2배 늘린 바 있다.

공인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됐지만 그동안 한국이 유엔의 권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면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의장국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장으로서 국제적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관련한 국내 상황은 유엔 등 국제적으로 또한번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가 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0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보가 신설된 이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아이 특보는 열흘간의 방한기간 동안 외교·행자·교육·고용노동·중앙선관위·법무부·경찰청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경주의 발레오 노조,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 등을 만날 예정이다. 키아이 특보는 29일 출국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내 집회 경사의 자유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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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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