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댓글' 국정원직원 3명 또 밝혀져

2016-01-19 00:00:01 게재

은폐 의혹 제기 … 검찰 "2013년 참고인 조사 후 불입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좌익효수'라는 필명을 쓴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다른 직원 3명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3년 7월 초 '좌익효수'로 알려진 A(41·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3명은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저장소'나 '디시인사이드' 등의 게시글에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글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 입건하지는 않았다. 국정원법은 소속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활동을 한 조직으로 지목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에 속해 있지 않았다.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진보정당 등에 의해 3차례 추가 고소·고발돼 작년 11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인을 비방한 데 따른 모욕죄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 3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다 A씨를 재판에 넘길 때쯤 불입건으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지만 댓글 활동 수사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들 범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았다는 점에 주목, 검찰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고 이런 사실을 2년 이상 감춰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검찰이 '좌익효수급' 국정원 댓글 요원 3명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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