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

2016-01-21 10:30:26 게재
신영수 동원홈푸드 대표(오른쪽)와 고규석 동부팜청과 대표가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동원그룹 제공

동원홈푸드(대표이사 신영수)가 '정가수의매매' 도입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유통효율 강화에 나선다.

동원홈푸드는 20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도매시장법인 동부팜청과(대표 고규석)와 농산물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한다는 의미다. 기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동부팜청과와 같은 도매법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2년 8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정가수의매매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과 물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정석용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