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개인피해자 소송 시작됐다

2016-01-26 11:27:55 게재

17명, 24억원 배상 신청

도이치증권 임원 징역5년

2010년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옵션쇼크'사건에 가담한 도이치증권 임원이 5년 만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개인피해자들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옵션쇼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17명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코스피200주가지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2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와 일부 개인투자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배상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았지만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배상여부가 확실치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시세조종혐의를 인정하는 첫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개인피해자들도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개인피해자들이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송에 나서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의 배상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개인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해왔으며 한누리는 이번에 17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들은 "옵션쇼크로 인해 입은 손실은 도이치은행과 증권의 시세조종 주문에 따라 형성된 코스피200주가지수(247.41)에 의해 발생한 순손실에서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코스피200주가지수(252.55)에서 발생했을 순손실액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투기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를 조종한 '옵션쇼크'사건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팀이 2010년 11월물 옵션만기일에 주가하락시 수익이 발생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2조4424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코스피200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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