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집단소송 허가결정 잇따라

2016-02-15 11:08:32 게재

ELS 2건, 분식 1건

법원이 최근 증권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증권집단소송은 피해 당사자 1명이 제기해 승소하면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표당사자소송으로 불린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먼저 소송허가 결정을 받아야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ELS와 분식회계 관련 각각 2건과 1건의 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종석)는 김 모씨 등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회'를 운용한 '도이치방크 아게'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도 양 모씨 등이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를 운용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고법 민사40부는 김 모씨 등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1심을 유지하고 GS건설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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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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