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시 3년간 항공사 임원 못한다

2016-03-08 10:31:31 게재

'항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드론도 개인정보법 준수해야

앞으로 항공 관련 법 위반자는 3년 동안 항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또 무인비행장치(드론)도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항공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초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선임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기존 항공법 위반자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위반자도 해당된다.

항공사 임원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드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드론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전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조치를 따르도록 명문화했다. 최근 사진촬영 등 드론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은 드론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 시간에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집된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추가했다. '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가 1대 이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항공사 재무능력이 악화될 경우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고,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항공사는 면허 발급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면허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항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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