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법무법인 수호 최유나 변호사

"저작권은 아이디어 아닌 표현을 보호"

2016-03-21 12:12:35 게재

게임 영역 전문성

변리사 겸 변호사

게임회사 A는 지난해 초 보석을 이용한 퍼즐 맞추기 게임의 저작권자인 B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A사가 변형 게임을 개발해 B사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기존 게임 방식은 같은 모양의 블록이 3개 이상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만나면 제거되고, 블록이 많이 쌓일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다.

B사는 A사의 게임이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사를 대리했던 법부법인 수호 최유나 변호사(35·사진)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반박하며 승소를 이끌었다.

저작물 보호범위와 관련해 확립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범위는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된다.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최 변호사는 "두 게임의 경우 블록이 상쇄되는 방식이 동일하더라도, 블록 제거방식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두 회사의 중복되는 게임방식은 다른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제외한 구체적인 표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수호에서 활동 중인 최 변호사는 지적재산 및 IT분야 전문가다.

이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 겸 변호사로 시작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제1기)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제12기)을 수료했다. 현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총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정회원, 한국게임법학회 정회원,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지식재산분야 자문변리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사, 퍼블리셔, 투자사 등 게임산업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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