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

"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2016-03-28 10:57:43 게재

불법개인회생 사무장 활개

#. 의뢰인 A는 지난 1월 개인회생 사건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변호사는 재판 중이라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A는 사무장하고만 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건넸다. 이후 신청서류만 법원에 제출됐을 뿐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무장도 연락을 두절하고 사라졌다. 결국 A는 비용을 새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 의뢰인 B도 지난 2월 사무소를 찾았다. 상담을 했던 사무장은 채권 일부를 면책시켜주겠다며 매달 200백만씩 입금하라고 했다. 법에 따르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당연히 면책된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는 항의를 했지만 사무장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불법 사무장에게 당한 의뢰인들은 뒤늦게 전문가를 찾았다. 이들을 상담했던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사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분야서 활개치는 불법사무장들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불법사무장들은 점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 브로커 사건이 서울, 인천에 이어 경기에서도 잇따라 터지자, 법조계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회생 업무는 기계적인 부분이 많고, 수임료가 낮아 그동안 변호사들의 관심 밖이었다"며 "이런 이유로 이 분야에 숙련된 사무장들이 독립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충당해준다며 법률사무소 안에 또다른 사무소를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에서 사무실 유지비용은 변호사들에게 솔깃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법사무장들은 외관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의뢰인들이 이를 인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현재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법정관리회생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그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정회원, 부국컴퍼니앤컨설팅 수석자문 등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회생 분야에서 불법사무장들이 활개를 치다보니, 채무로 고통 받는 의뢰인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며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 010 3577 5365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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