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란?

2016-05-24 10:10:04 게재

17세가 돼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 어엿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마음으로 설레던 때가 있었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임을 느끼게 해주고 성인으로서의 인정과 소속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느끼는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은 남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재외국민은 17세 때와 같은 설렘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한다.

17세 때의 설렘을 다시 한번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만5000명이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어떤 분은 해외로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때 느꼈던 서운함이 풀렸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현하는가 하면 또다른 분은 1990년대 말까지 사용하던 종이 주민등록증을 새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해온 분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투표가 실시됐다.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6만3797명이 참여했다. 생업에 종사하는 재외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하여 먼 곳에 설치된 투표소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자원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영주권자도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 2015년 579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럼에도 지난 2014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면 사용하던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금융거래나 부동산매매 등을 할 때 신분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외국민들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때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별도 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은 발급기관 수가 적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자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대책을 모색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실천해왔기 때문에 국내 거주 국민들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한 당연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는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만 17세 이상이면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주민등록 신고는 본인은 물론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현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6만2000명에 이른다. 7월 1일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돼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계속 거주할 재외국민은 서둘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권한다.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