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보육대란' 막을 패키지법 눈길

2016-06-13 11:23:02 게재

지방의원 출신 김민기·권칠승 발의

제도개편 시 지방의견 수렴 의무화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가부담' 명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자체들의 최대 현안인 지방재정난과 보육대란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패키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제도 변경 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방의원들로부터 지방자치 관점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민기 의원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은 1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편을 막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 해법까지 담았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원을 거쳐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제도 변경을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재정법(25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고칠 경우 '행자부장관'의 의견만 듣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협의대상을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로 바꿨다.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비용 절반을 부담시킬 경우, 사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6%로 5% 높이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5% 인상되면 약 2조원(2014년 정부 발표)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다. 당장 내년에 교부세율이 0.76% 인상되면 1조4000억원(2016년 기준)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부가가치세법·보조금법 개정안은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부수법안으로 같은 내용과 취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형편이 다소 나은 지자체의 재정을 가져다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고,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약속했던 재정보전대책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5대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칠성 의원

같은당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 3+1 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 총선에 도전해 유일하게 금배지를 달았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1)이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유치원'으로 명시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교부금총액교부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2.77%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 4조원(유치원 1조8900억원, 어린이집 2조1300여억원) 가운데 17개 시·도가 편성한 예산은 현재 2조원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지자체와 의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제주 충북 인천에서 보육대란이 예상된다"며 "보육대란이야말로 최대 민생현안이란 점을 인식,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대선공약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경기도의원은 "김민기, 권칠승 두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안은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답게 지방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의 현안 해결에 가장 적절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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