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허술'

2016-08-08 11:01:41 게재

전담인력·조직 보유 9.6%

정부 지원정책 활용 21.5%

국내외에서 특허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에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다. 대부분(75.7%)의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도 함께 겸임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74.0%)하고 있지만 정작 지식재산권 전문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허청 조사에서 분쟁을 겪은 기업 중 지식재산권 평균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자체 법무팀이나 로펌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청의 '2015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식재산권 피해자 중 중소·벤처기업이 65.1%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 73.7%는 소송이 아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반해 중소·벤처기업은 대다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규모 역시 중소·벤처기업이 컸다. 대기업은 피해액이 600만원에 그쳤지만 벤처기업은 1억4900만원, 중소기업은 4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개 기업 당 지재권 침해로 입은 손실은 평균 2억89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손해배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소송비용 5800만원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이 어려운 이유로 소요비용이 과도하고 절차가 복잡(48.4%),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적음(19.4%), 신뢰성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이 어려움(16.1%)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지재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우는 21.5%에 그쳤다. 78.5%는 활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 할지 몰라서(32.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체보유인력으로 업무수행이 충분해서(30.9%), 적합한 지원정책이 없어서(21.6%)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4~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에 그쳤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도 60개국 중 41위(2014년 기준)로 나타났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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