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둔 채 수사하는 게 문제"

2016-10-18 10:35:47 게재

우병우 '셀프 수사' 논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꾸려져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전체 사정기관과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 상황에 대해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한다"고 답했지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어떤 지시도 보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말이 안 맞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을) 의원은 "수사받는 상대가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주광덕(새누리당·경기 남양주 병) 의원은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며 "(우 수석이) 의혹 차원을 넘어 수상의 대상이고 곧 검찰의 조사도 받게 된다. (장관이) 결과 이전에 수사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노회찬(정의당·경남 창원 성산) 의원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석을 그 자리에 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중요 수사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자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것도 문제"라며 "민정수석이 피의자가 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 의원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과 민정수석의 인사 관련 권한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 수사 상황이 우 수석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라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민정수석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장관은 "우병우 사단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안다"며 "법무부장관은 인사에 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이 있다. 민정수석 뿐만 아니라 인사수석과도 협의한다"고 말해 정 의원의 지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 김 장관은 "다른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7일 오후에 있었던 추가질의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일반적인 경우 민정수석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 관련해선) 어떤 지시도 보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게 장관 답변의 취지"라며 해석을 축소시키려 했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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