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면제 업무 28일부터 환경공단에서

2017-01-25 10:23:57 게재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 담당 기관이 바뀐다. 화학물질 관련 업체들은 28일부터 해당 업무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아닌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부터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업무 이관은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27일 이전 화학물질 등록면제 접수 건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업무 처리를 하며 28일 이후부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대신한다.

업체는 종전 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kreachportal.me.go.kr)에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등록면제확인 신청이 중지된다.

정찬윤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업무이관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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