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확대

2017-02-28 10:47:45 게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생활화학제품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한다. 기업들도 제품 함유 전성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오전 11시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7개 기업은 28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한다.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성과도 공유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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