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책임 가장 강하게 물어

2017-03-24 11:00:37 게재

등기이사 전체에 소송

채무조정 동의 '미지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2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등기이사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3일 밝힌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은 사채권자들의 채무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국민연금의 동의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이 6700억원, 금융기관 3000억원, 개인이 5200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3900억원, 우정사업본부가 1800억원, 사학연금공단이 1000억원 가량으로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다.

24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체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대상이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민연금은 분식회계 당시 등기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분식회계 당시 등기이사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동혁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고상곤 전 자유총연맹 이사, 신광식 KDI 초빙연구위원, 한경택 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수, 이영제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 권영민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 등 10명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정성립 현 대표)과 안진회계법인(함종호 대표) 까지 피고가 모두 12명이다. 이중 5명은 사외이사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4억원의 소송을 냈다가 피해액을 추가해 소송가액이 16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5명의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회사채 투자금의 5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어서 당장 손해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위험성은 커진다. 출자전환 부분을 손실처리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주식까지 모두 2439억원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1061억5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3500억원 가량 손실을 보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4389억원, 우정사업본부는 1961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모두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하는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사채권자 집회가 부결되면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강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손실은 현실화된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 공급이 돼야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안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승소해도 피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분식 손해배상소송 22건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