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벼락 맞은 금연사업, 이대로 좋은가? │① 예산 잔치 3년째 아직도 주먹구구식

금연효과 검증 부족, 사업방만

2017-03-27 10:00:56 게재

중복사업에 관리까지 허술 … 금연사업기관 운영유지비 집행

보건복지부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13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집행하면서 해당 사업을 방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금연지원 예산이 사업 기관의 운영 유지비 몫으로 사용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5년 1475억, 2016년 1365억, 2017년 1479억원 수준이다. 2014년 113억원에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사업,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흡연폐해연구 및 DB구축, 금연정책개발 및 정책 지원, 폐암검진시범사업(2017년)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금연홍보 학교흡연예방사업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 금연상담전화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국가금연지원센터운영지원 금연사업운영 등에 들어가던 예산액을 대폭 확대해 추진했다. 2014년 65억원이었던 금연홍보예산은 2017년 266억원으로, 23억6200만원이었던 학교흡연예방사업은 333억원으로, 8억원이었던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은 49억원으로, 금연상담전화는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국가금연지원센터운영지원은 3억원에서 7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럼 이렇게 증가한 예산규모만큼 서비스 질 내용이나 금연성과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 성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의문투성이 사업행태가 곳곳에서 진행됐다.

금연 효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필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만3세∼5세 유아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는데 20억원이나 집행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지원은 '아동(0∼17세)의 주양육자 39.0%, 주양육자의 배우자 32.3%가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간접흡연이 심각하다(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연구결과 등에 따라 추진됐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약 3만개소)에 흡연예방 동영상 등 교육교재 교구 지원,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수행(2016년 167개 기관 대상)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대상 흡연예방사업에 20억원 규모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화상담전화와 온라인 금연서비스는 금연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암센터는 금연상담사를 채용해 대면상담이 어려운 금연시도자들을 위해 연간 21회 상담전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2억원 예산규모였을 때 월 평균 5847건 상담신청을 받았는데 22억원 규모로 늘어난 2015년 2016년 월평균 상담접수 건은 6400 여건에 머물렀다. 예산은 83% 늘어났는데 월평균 상담실적은 9.9% 늘어났을 뿐이다.

복지부 건강증진업무 관계자는 "담뱃갑에 붙어 있는 상담전화 등으로 상담신청을 받아 금연관련 자료를 보내고 온라인 금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라 금연을 시도하는지 사후 확인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다만 상담 콜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금연결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지원대상·목표 모호 = 복지부는 흡연폐해 연구와 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으로 2016년 2017년 두해 이어 3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흡연폐해 실험실을 설치하고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해태와 유해물질 노출 수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연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담배 성분 분석법과 담배 성분에 대한 위해 독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예산안에 담배제품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그 사업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 예산분석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담배성분 분석이 필요하며, 성분과 배출물 제한을 통한 담배제품의 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하 건강영향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두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중복될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사업이 중복된다는 의미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 부처 간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복지부는 2017년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29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이 제도는 폐암을 말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아 조기검진을 받음으로써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 해당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45.5% 보조를 해주는데, 이 폐암검진사업은 100% 국고에서 지원되는 차별성이 있다.

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 동안 담배를 핀 사람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신청자의 답변에 따를 뿐"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위는 "흡연력 검증이 어려워 보인다"며 "대상자 선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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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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