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차 '비상문' 의무 설치

2017-04-06 17:53:11 게재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도 의무화

 

 앞으로 16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반드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인정했다.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 시, 승객이 보다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됐다. 이를 국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장치다. 지금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만 장착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차량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속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썬팅을 금지시킨 것이다. 외부에서 차량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칫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정비했다.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와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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