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추경 3967억원 편성

2017-06-05 10:32:37 게재

중소기업 청년고용 2+1 지원, 청년구직수당 30만원 신설 … 육아휴직 급여 2배로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967억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 추경안은 일반회계 1725억원, 특별회계 40억원, 고용보험기금 2202억원 등 396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고용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가능한 200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추가 증액 규모는 총 4167억원으로 본 예산 18조2614억원에 비해 2.3% 증가한 규모다.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으로 849억원 증액한 3469억원을 책정했다. 5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전기차, IOT(사물인터넷)가전 등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이 추진된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연간 중소기업 720만원, 대기업 360만원) 지원인원을 3만3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이 책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으로는 1350억원 증액한 4655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 중 3단계(구직활동기간)에 놓여 있는 구직자들에게도 매달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취업상담)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20만~25만원(1개월), 2단계(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매달 4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도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900만원, 기업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를 100만원 한도에서 주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한도도 15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예산으로 폴리텍 대학의 기존 학과를 개편해 중년 특화 직업훈련과정(전기배선, 특수용접 등)을 운영하는데 본예산보다 30억원 증액한 1133억원을, 은퇴자의 고용이력과 기업정보 등을 각각 기업과 은퇴자에게 제공해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용전산망 관리에 4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선도할 고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을 4946억원에서 5056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액을 5461억원에서 5866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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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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