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인권 위해 중요”

2017-07-03 00:00:01 게재

제주인권회의, 새정부 인권과제 난상토론 … “기업과 인권 분야, 한국NCP 개혁 시급”

‘인권’을 전면에 내건 새정부의 인권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8회 제주인권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들이 제시됐다. 제주인권회의는 1999년에 시작됐지만 2010년 이후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됐다.

회의에 참여한 인권운동가들은 각 분야에서 새정부가 이뤄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첫 전체 세션에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인권관점에서 본 새정부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해 셀프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상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과 제자리잡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들 기관들의 국가폭력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한국 내 기업 인권경영 분쟁해결기관인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한계점이 지적됐다. NCP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인권·고용·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각국에 설치하도록 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기관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최근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NCP에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과거에 진정건에 대해 기각이 계속되어 왔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다”면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신설해 여기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확인 결과 신임 민간위원에 대한 정보는 시민사회에 알려진 바 없고 새로 선임된 민간전문가는 자질이 적합한지 의심되는 인물”이라면서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나 사무국장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참석하는 G20정상회의에서 NCP개혁을 천명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면서 “NCP에 인권위가 참여하는 방안 등 NCP개혁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군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임 소장은 “대한민국 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시민이고 국가가 이들에게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군인복무기본법에는 휴식, 복무여건, 의료, 안전, 급식 등의 사회권적 기본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소극적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군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서 “독립적인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군검찰과 군사법원 폐지 등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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