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부활 '현실화'

2017-07-13 10:14:12 게재

김상곤 "학교 자율로 결정"

재정지원과 연계 차단키로

80~90년대 대학 민주화운동의 성과였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강요로 포기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선제 부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왔는데 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령상 국립대 총장 선출은 현재도 대학 자율이다. 교육공무원법 24조는 국립대가 총장 후보를 선출할 때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교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는 직선제를 말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간선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간선제를 사실상 강요했다. 직선제를 고수한 국립대 대부분은 2012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목포·부산·전남·전북대도 그해 8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선정을 앞두고 학칙을 개정해 직선제를 폐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선제를 강요했다. 계속되는 압박에 2015년 8월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 방침은 요지부동이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방송통신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전체 국립대 중 21%(8곳) 가량은 총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총장 공석 기간이 공주대는 3년을, 방송통신대와 전주교대는 2년을 넘겼다. 총장이 공석인 대학은 장기사업 추진이나 교수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교육부가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2순위 추천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해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총장 공석 사태가 3년씩 이어진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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