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강의' 입시학원 강사도 퇴직금 대상

2017-07-14 10:24:10 게재

입시학원 강사 승소

수업준비도 실제 근로

학원에서 주 14시간을 강의한 학원 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사가 강의를 준비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 홍은기 판사는 "서울 서초구 M학원은 강사 A씨에 대해 퇴직금 23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학원 근무자로 지낼 당시 급여를 고려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M학원은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강의가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논술강사인 A씨는 2008년 5월에서 2012년 10월까지 이 학원의 재수종합반 수리논술 강사로 근무했다. 논술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 아닌 수시 전형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이 때문에 M학원에서는 재수종합반의 각 반마다 주 1시간씩 강의를 배정했다. A씨는 재수종합반에서 주당 14시간 강의를 배정 받았다. M학원과 A씨간 근로계약은 구두 계약이고, 특별한 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연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M학원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인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수종합반 강사료, 특강 및 단과반 강사료, 시험 감독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기본 강의 강사료는 수강생 수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 산정됐고, 특강 및 단과반 강사료는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를 학원과 A씨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A씨의 월 급여는 최소 192만원에서 최대 1199만원 사이에서 변동성이 컸다.

A씨는 자신의 강의가 아닌 모의고사 시험 감독 등 학원이 지시한 업무를 맡았고, 결강한 때는 수업료도 받지 못했다. A씨는 M학원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학원을 별도로 세워 운영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강의 업무 특성상 강의 준비 및 강의 교재 집필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수강생들의 질의응답에 필요한 시간 등이 요구된다"며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퇴직금 6065만원 중 일부인 2897만원만 인정했다. A씨는 수시로 특강이나 단과반 강의 등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는 M학원과 종속적 관계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강이나 단과반 강의를 제외한 재수종합반 강의만 퇴직금 산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본 강의와 달리 특강은 근로자 지위에서 제공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수종합반 강의 중 특강과 단과반 강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