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낮잠 깨우는 소음 "안돼"

2017-07-19 11:10:58 게재

서초구 공사장 작업제한

서울 서초구가 주민들 주말과 휴일 휴식을 해치는 공사장 소음잡기에 나섰다. 서초구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 공무원들이 대규모 공사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서초구 제공

새 지침에 따라 대규모 공사장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일요일은 하루 종일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제한시간에 작업을 하다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두 번째는 공사중지 예고와 민원을 유발했다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3회 연속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1주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서초구가 공사장에 대한 초강수를 두게 된 이유는 주민들 불만 때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소음 관련 민원 55%인 1182건이 공사장 소음이었다. 서초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64곳에 달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주민생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꾸려 소음민원 대책방안을 논의한 끝에 공사장 작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공사문화 개선방안 지침'을 마련했다.

한달간 새 지침을 적용한 결과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이 첫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5곳은 공사중지 예고, 13곳은 단순 경고로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소음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점수가 많이 쌓인 곳은 별도 관리,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사장 소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서초구에서는 일요일에 공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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