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주민·시민사회와 협치가 필수" '동물권' 헌법에 명시

2017-08-10 10:09:52 게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 국민 1/5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해식(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은 "(다른 지자체에)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결식학생도 많은데 무슨 길고양이 밥이냐'는 반발은 예상된다. 그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특히 주민 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치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다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이 구청장은 "휴가철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여전하지만 당장은 해법이 없다"며 "주민들의 자발성 긍정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 입양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결국 동물보호소에서 일정기간이 지난뒤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서구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 20~50시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이해식 구청장은 "규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동물복지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나 불법도축 등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복지가 앞선 국가는 공공시설에 동행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종류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는데 우리는 그 흔한 표지판 하나 없어요. 공원마다 써진 내용도 제각각이죠."

반려동물 놀이터 조건 완화, 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그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내놀이터 애견카페는 너무 비싸고 주민들끼리 공원같은 데 모여 임시 놀이터로 사용하면 갈등이 발생한다"며 "공공에서 나서야 하는데 10만㎡ 이상 공원에 1개씩이라 도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소도 부지 확보나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관건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에 담긴 동물권 기본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면 동물보호 동물복지 사업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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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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