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검찰개혁 3개축으로 추진한다

2017-08-11 00:00:01 게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 공수처 설치·법무부 탈검찰화·검찰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추진 …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외부 견제기능 강화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별도 조정기구 구성해 추진 …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이 3개의 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내부 혁신작업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은 별도의 '제3기구'를 만들어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통령의 공약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예우 근절'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한다고 돼 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억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검사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검찰개혁 의지 강한 개혁위원 선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법무부는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인 한인섭(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함께 2004년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위원으로 활동한 개혁 성향의 학자다. 한 위원장은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부소장으로 활동했으며 조 수석의 '멘토'로도 불린다. 검사 출신인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MBC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보도 사건의 기소 문제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옷을 벗은 경력이 있다. 당시 임 위원은 기소를 거부했지만 옷을 벗자마자 검찰이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다. 임 위원은 9년 만에 개혁위원으로 복귀해 친정인 검찰개혁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인 정미화 위원도 사개위 위원 출신이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김남준(54)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 진(45)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1월에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준비된 개혁방향에 대해 3개월여에 걸쳐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8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법무·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 외부 견제기능 강화 = 검찰도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 강화를 구체화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개혁작업을 위해 조만간 민간인 위주의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수사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심의위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와 연결된다. 공약을 보면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방안으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를 제시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관해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라는 공약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모두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하다.

또 견제기능 강화 방안으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공약에 들어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되면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검찰 내부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관심 =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최대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3 기구'를 조직해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3의 논의 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검찰총장에게 특별 지시했다.

대통령 공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돼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마련한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있다. 다만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많았지만 검찰과 경찰이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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