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음란광고물 주민이 감시

2017-09-04 11:44:08 게재

강서구 50명 긴급 투입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통학로를 어지럽히는 불법·음란광고물 감시에 나선다. 강서구는 새 학기를 맞아 22일까지를 '학교 주변 불법·음란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감시관 50명을 긴급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 감시관이 활동할 지역은 지역 내 80여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명함 크기 성매매 알선이나 각종 전화서비스 등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음란·퇴폐 광고물과 함께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이 설치돼 있는지를 살핀다. 평일 등교시간인 오전 6~8시를 집중시간대로 정하고 학교 정문과 후문 앞 300m 구간을 우선 챙긴다.

불법·음란 전단지 수거에 그치지 않고 통신사·경찰과 손잡고 근본적인 차단책을 강구한다. 성매매 알선 등 전화번호를 정지조치하고 인쇄업체와 배포자 등도 찾아내는 식이다. 불법현수막은 강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 감시관은 통학로 일대 옥외 간판 점검도 맡는다. 건물 외부에 걸린 간판 가운데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거리를 걷는데 불편을 주는 간판을 신고하면 구에서 확인, 보수하거나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시관으로 활동하는 주민은 한달에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하면 장당 50~20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1200~3000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야 할 아이들 통학로가 불법·음란 광고물과 현수막으로 오염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업으로 통학로를 말끔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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