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양한방·치과 통합' 필요

2017-09-13 11:20:00 게재

치매약 장기복용 어려워

한약 급여화로 부담 줄여야

치과도 정기 치료로 도움

치매국가책임제에 양·한방 치과 진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증치매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먹어야 하는 약은 다양한 부작용 탓에 장기복용의 어려움이 있다.

한약의 경우 비급여 상태라 급여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태. 그리고 뇌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치과질환 완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치매환자 중증화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김근우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마땅한 치료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치매처방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과 침술도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해 한방을 선호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구강질환의 악화가 두뇌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라며 "노인 이전 중년부터 치과 질환을 관리해 치매 발생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으며 치과진료가 이번 치매국가책임제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치매국가책임제에서는 전국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검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확인된 경증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치매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된다.

이에 60만명 정도의 경증치매환자들에 대한 복약관리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치매완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약들이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어 경증환자의 장기복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치매완화제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게시된 이상반응들을 살펴보면, 약품에 따라 구역, 구토, 실신, 심근경색, 간염, 위장관 출혈, 호흡곤란, 어지러움, 넘어짐, 요실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상반응을 참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 고혈압약 먹듯 장기복용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한방치료가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한방침의 인지기능 개선효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된 상태이다. 한약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계에서는 억간산, 인삼양영탕, 반하백출천마탕, 십전대보탕, 가미온담탕, 신기환, 조등산 등을 치매관리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에서 자생신기환, 천왕보심단, 감맥대조탕, 천마구등음, 육미지황원, 도홍사물탕 등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치매관리에 사용하고 있고, 일본신경과학회가 치매치료가이드라인을 통해 치매행동심리증상에 억간산 등 한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 담당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에서 한약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게 방향"이라며 "치매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한약의 급여화가 제안되면 당연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서비스에 치과진료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타당성을 얻고 있다.

노인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지므로 치매에 걸리기 전에 구강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 영양 공급 상태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평소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지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정부가 치매대책차원에서 구강건강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치과계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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