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경찰관 직장협의회 생긴다

2017-10-19 10:55:32 게재

경찰개혁위 권고, 내달 노동권TF팀 구성 … 수사분야 외 경감 이하 가입대상

이르면 올해 안에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다. 창설 72년 만에 경찰들도 단결권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관 노동조합 결성은 국민적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개혁위 활동내용과 함께 인권경찰화와 경찰노동기본권 보장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사실상의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개혁위는 "스스로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면서 "경찰청이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모든 위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관 80% 이상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근무자가 주당 40시간이 훨씬 넘는 근무를 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개혁위는 "일반공무원은 1999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허용됐고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기관장과의 최소 의사 소통기구인 직장협의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우선적으로 경찰관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경찰관 직장협의회 설립방안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총경급)인 소속 기관에 두고 가입 대상은 경감 이하 경찰관이다. 다만, 국민인권과 직결되고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내부 견제장치가 필요한 수사경찰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사경찰은 별도의 의사소통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9월 말 기준 경감 이하 경찰관 수가 11만2000여명인 점을 고려할 때 줄잡아 10만 이상의 경찰관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개혁위는 경찰관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경찰 근무환경개선과 치안정책 의사소통 등이 가능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소통 기구(가칭 경찰관협의회)를 즉시 운용토록 했다.

경찰 노조 설립은 국민 신뢰와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노조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 등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내달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국회 계류중인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요 정책과제들은 입법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만큼 국회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법률안 통과, 예산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고위 여성경찰 인력을 늘리는 성평등 제고,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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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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