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건보적용 확대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2017-11-16 11:14:46 게재

국회 토론회 "난임·치매 진료 차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의 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는 15일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비급여인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루어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침 부항 등은 치료도구로서 급여화 되어 있는 것처럼 적응증이 인정된 한약재는 기본적으로 급여화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부단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질환 치료' 발표에서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지침의 적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지금 현재 연구된 기본적인 성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급여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2018년까지 만들어 지는 지침은 한의치료의 근거를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단장은 또 "자폐스펙트럼장애, 월경통, 갱년기장애, 치매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용 및 일본 · 대만 등 해외의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임상진료지침 사례를 소개하며, 임상진료지침개발을 통해 한의약 보장성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가천대학교길한방병원 병원장)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첩약 건강보험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으로 참석한 대한노인회 이병순 선임이사는 "노년기 성인병 질환으로 불리우는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첩약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노인인구에게 경제적 부담 및 삶의 질 저하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며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기저질환의 경우 양약 복용이 개인에 따라 위장에 불편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부담비율이 높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는 부담하기엔 너무나 크다.

지자체와 연계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 등을 포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각종 사업 및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근거부족' 혹은 '직역갈등소지 있는 사안은 미룬다'라는 입장으로 제도적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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