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생법안에 주목한다│③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년→3년 축소

2017-11-21 11:11:16 게재

정성호 "면책률 34.9% 그쳐 비중 높여야"

법안소위 통과 … "일본 미국 등 세계적 흐름"

채무자에 대한 면책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현행법은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기한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할수 있게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5년'으로 고착화돼 있다.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5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개인회생을 접수한 4만6971명 중 면책받은 사람은 54.9%인 2만5764명이었으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1만1621명으로 24.7%였다. 2011년에 개인회생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32.95%인 2만9710명이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접수자 중 26.9%가 중도탈락했으며 2014년, 2015년 접수자 중 올해 5월까지 나온 탈락자도 21.3%, 15.0%였다. 2016년 개인회생 접수자 탈락자는 5.5%였다.

탈락자가 많다보니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6년반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 60만4028건 중 면책을 받은 사람은 21만명 가량에 그쳤다. 면책비중이 34.8%에 그쳤다.

변제기한을 짧게 하면 개인회생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개정안을 낸 취지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측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와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회수율 저하로 인하 채권자 불리' 주장에 대해 정 의원측은 "채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해당채권을 이미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도덕적 해이와 개인회생절차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개인회생 악용 위험사건 중점관리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며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개인신용 대출시장이 위축되거나 서민금융이 축소될 것이라는 금융계쪽의 지적도 있지만 정 의원측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촉진을 위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본, 미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 법무총국(DG justice)은 3년간 채무를 정직하게 상환한 기업가에게 자동면책을 실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을 EU회원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오수근 이대 교수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3회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중에서 4분의 3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중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개인회생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보도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모든 채무조정은 가급적 일찍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일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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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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