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100만호 공급"

2017-11-27 11:06:51 게재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 … 29일 실행방안 발표

27일 당정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기존 '혼인기간 5년 유자녀'에서 '7년 무자녀'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들의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했다. 수요관리에 집중해온 8.2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정이 마련한 이번 로드맵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 발표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이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신규 개발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이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지원 폭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게 한정되던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신혼희망타운 7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0% 수준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 해 청년 등에게 임대한다. 또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법 정비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며 "문재인정부 성공도 민주당 명운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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