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 대학 폐교 검토

2017-11-30 11:06:19 게재

대학구조개혁 새판짜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바뀐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기본역량 진단은 3등급으로 나뉜다. 먼저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을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한다. 나머지 대학은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만 권고한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20%)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유형Ⅰ'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한다.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하등급인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은 물론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한다. 특히 유형Ⅱ 대학 가운데 △2015년 최하위 등급 △부정·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폐교를 검토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시안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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