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아람회 … 소멸시효 넘겨 배상 못받아

2017-12-08 10:58:59 게재

간첩조작사건 배상금 줬다가 다시 뺐기도

한국전쟁때 '문경 학살사건'도 배상 못받아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대표적 국가조작사건이다.

불온세력의 배후조종을 받아 폭동을 일으키려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했다.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전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와 가족 등 44명은 2012년 1월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고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주장을 수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결정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청학련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15년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경우다.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교사 등은 연행해 온갖 고문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2009년과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도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폈고, 대법원은 2015년 2월 국가의 주장을 수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결정했다. 그밖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한국전쟁때 발생한 문경학살사건 등 여러 건이 있다.

국가가 보상금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전두환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사건 피해자들이 그들이다. 1981년 전두환정권이 고문 끝에 조작해낸 간첩사건으로 박동운씨 등은 198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8년까지 16년간 옥고를 치렀다. 2009년 박씨의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국가폭력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박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박씨 등과 피해자 가족 27명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17억원 등 총 5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같은해 12월 국가는 박씨에게 8억6000여만원을 가지급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17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10억6000여만원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받았던 배상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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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소멸시효 없이 국가배상해야"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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