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해수부, 4조2천억 투입 선박 50척 발주

2018-01-19 10:35:18 게재

해양진흥공사 통해 지원

어촌계가입 기준 완화

해양수산부가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5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선사가 선박을 건조할 때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들은 선박건조비 중 40~50%를 민간금융에서 조달하고, 10%는 자부담,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를 받는다"며 "해양진흥공사는 선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할 때 보증하거나 후순위 투자를 받을 때 참여하는 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발족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귀어·귀촌을 돕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협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개선한다.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으면 마을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고, 상반기에는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크루즈 운항도 주3회로 본격화한다. 크루즈 전용부두를 현재 9선석에서 12선석으로 확대하고,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단지도 경남 고성에 조성키로 했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닷모래 비중을 축소해 해양생태계도 보전키로 했다.

[관련기사]
[2018년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대·중소기업 이익배분 법제화
[2018년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반려동물산업 5년 안에 3배 커진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