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임경숙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가정불화, 변호사와 상담을"

2018-02-06 11:02:26 게재

"법률문제로 악화 일쑤"

"가족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이유이자 삶의 전부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산우(임정혁 대표변호사) 동부지점 임경숙(사진) 변호사는 "가족 구성원이 대화로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족이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언어폭력 등을 저질러 되돌리기 힘든 시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가족 간 존중과 배려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방치하다가 결국 법률적 문제로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의 귀속문제와 더불어 재산분할 문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가족법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라는 목적이 같더라도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권리의 유무와 그 행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후견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제도를 선택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후견제도 중 특히 임의후견은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미리 타인에게 위탁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상속의 경우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이 많다.

임 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안 가정분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권리의 존속기간과 행사기간을 정해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행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분석과 증거확보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임 변호사는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고 명의로 해둔 사안에서 원고 대리를 맡아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입증해 재판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가사소송에서 임 변호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임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사법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이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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