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7년만에 '지방의회법' 첫 발의

2018-02-09 11:18:16 게재

전현희 의원 등 37명 공동 발의해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노력 결실

예산·입법 등 분권 과제 모두 포함

지방자치 27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는 그간 독립법안 없이 여러 법안에 흩어져 있었다.

전현희 의원(오른쪽 두번째)의원과 양준욱 의장 등 서울시의회 관계자 20여명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의회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전현희(민주당·강남을)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과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은 지방의회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7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법안이다. 법률안에는 그간 서울시의회가 주창한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모두 담겨 있다.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뿐 아니라 한해 예산 역시 각각 약 30조원, 2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라며 "법률안이 만들어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회는 의장이 의회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시의회는 의회의 견제를 받는 시장이 뽑아서 의회에 파견하는 구조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임명권자인 서울시를 견제하기 어렵다"면서 시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도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직접 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지방의회 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 역사 최초로 지방의회법이 발의된데에는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숨어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10월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만들었다. 국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의회법 마련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완, 자체적으로 13장 90조로 구성된 지방의회법을 내놓기도 했다.

37명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지만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가 쉽진 않다. 특히 정책지원인력을 유급으로 두는 문제는 여전히 찬반 공방이 거세다. 중앙 정치권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은 법안 통과의 또다른 걸림돌이다. 국회에는 여러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번번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존 개정안을 한데 묶은 병합 법안이 상임위에 제출됐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본회의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 정비없이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각각 지방의회법와 지방정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이어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이 맡겨준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가 온전히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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