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월 18만원 불과

2018-02-13 10:30:56 게재

아이 키우고 싶어도 사회복지 여전히 미흡

원가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은 미미하다.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조차 자녀양육비로 월 18만원(자녀 1인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물론 임대주택입소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아동교육지원비 등 다른 지원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규모나 혜택 범위 등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 키울 때 양육·교육비 부담이 1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의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용 부담'으로 76.6%(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다. 반면 부담은 크지만 아이 양육시 느끼는 기쁨은 컸다. 한부모가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답한 경우가 76.8%(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제일 많았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을 보내야 하는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등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정연은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상대적으로 젊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립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복지급 등 예외, 지원 폭은 더 좁아져 = 올해 여가부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8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경우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가구당)을 준다.

청소년한부모들의 자립을 위해 학습 지원, 자립 촉진 수당 지급 등도 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 한부모 중 아버지나 어머니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생이면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해준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 폭은 더 좁을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윤강모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를 둔 자녀 지원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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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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