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적발

2018-03-20 10:42:38 게재

정부합동단속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이 재차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다. 단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 등이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청소년들은 조사와 함께 보호시설 입소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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